안녕하세요~ 오늘도 힐링하는 삶을 기록중입니당💕
요새 하도 횡단보도 우회전 법규가 바뀐다, 벌금폭탄을 맞을거다 이런 말들이 많이 들렸습니당
그래서 운전을 하다보면 우회전 할 때 사람이 없는데도 보행자 신호가 끝날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교통체증이 심해지더라구요 ㅠㅠ
그래서 갑자기 뭐가 바뀐건지 직접 알아보앗습니닷!!
일단 2022년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 되엇어용
그래서 위반시엔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인데요~~
실제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각 지자체 경찰청에서 대대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걸리게 되면
범칙금 6만원 (승합차 7만원 ) 벌점 10점이 부과
보험료도 위반 횟수에 따라 2, 3회면 5%,
4회 이상 최대 10%까지 할증
된다고 하니 꼭 아래내용 확인하시고 단속에 안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1.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 일시정지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2.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가 적색일 경우
→ 일시정지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3. 전방 차량신호는 녹색이고,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 일시정지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서울경찰청에서 공개한 자료를 정리하면
크게 두가지만 기억하면 될 거 같습니다.
우회전 할 때 신호와 상관없이,
1.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하고 안전하게 우회전 하기
2.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있기만 해도 일시정지하고 사람이 지나가게 한 뒤에 우회전 하기
이거 두가지만 지키면 일단 벌금낼 일은 없어보입니다.
그래도 보행신호가 끝날 때 까지 가면 안되는게 아니라 다행이긴 하니, 우회전때는 일시정지를 기억하시고 모두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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