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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변경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기준 대상 및 방법

by healingeeee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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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시작된 코로나가 끝날 기미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ㅠㅠ 

 

2021년 피크를 찍고, 점점 나아지는 듯 하더니 

 

최근에 다시 미국에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난다고 해서 걱정이 많습니다.

 

한 언론기사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빠르게 확산 중인 코로나19 XBB.1.5 변이가 국내에도 이미 들어와 있는 것으로 확인됬고, 질병관리청에서 어제 XBB.1.5가 지난달 8일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다며 지금까지 국내 6건과 해외 유입 7건 등 총 13건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도 안걸리다가 22년 말에 처음으로 걸리고 지옥을 맛본 경험이 있는데요 ㅠㅠㅠ 

 

오늘은 2023년 변경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기준 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걸린 것도 억울한데, 걸리신 분들은 아래 조건 한번씩 확인해보시고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생활지원금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고>

생활지원비 (2023.1.1. 이후 격리자)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
  •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기준표(‘23년 기준)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예) ’23.1.1.일 이후 격리자와 혼재된 경우, ‘23년 산정기준표 기준으로 산정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코로나 유급휴가비 관련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고>

유급휴가비용 (2023.1.1. 이후 격리자)

  •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근로자 수 산정기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수
  • 국민연금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으로 근로자 수 확인
  •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금액(1일 45,000원, 5일분까지만 지원)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도니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등*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신청/발급 → 신청 후 출력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고>

  •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 온라인 : 정부24 홈페이지・앱(www.gov.kr)의 ‘보조금24’
  • - 오프라인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제외 대상 ]

  • (공통) 격리·방역수칙위반자
  • (생활지원비의 경우) 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 (유급휴가비의 경우)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30인이상 사업장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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