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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2023년 1사분기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기간 안내(일본 워홀)

by healingeeee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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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힐링하는 삶을 기록중입니다💕

 

워킹홀리데이 즉 워홀은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국 청년들이 상대방 체결국을 방문하여 일정기간 동안 여행,어학연수,취업 등을 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제도인데, 한번쯤 이런 경험을 해보는 것도 너무 재밌고 좋을거 같아요~ 

 

오늘은 2023년 1사분기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기간 공지가 나와 이에 대한 안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외교부 주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에 공지된 글을 가져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는 2023년 1사분기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 관련 아래와 같이 공지하였습니다.

 

 

1. 신청 접수 기간 : 2023년 1월 16일(월) ~ 1월 20일(금)

 

 - 신청 안내 공지글 : 주한 일본 대사관 | 주부산 일본 총영사관 | 주제주 일본 총영사관

  * (주)심사결과는 2023년 2월 20일(월) 신청 접수한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 외에 신청 시 이용한 대리 신청기관을 통해서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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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대상자

  o 신규 신청자(지금까지의 불합격자 포함)

  o 재신청을 희망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

    ① 2020년 1분기(2020년 1월)워킹홀리데이 사증을 신청하여 합격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분들

    ② 워킹홀리데이 사증을 발급받았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일본에 여행하지 못한(발급받은 사증을 미사용인) 분들

      (※ 단,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사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해당)

       

           

3.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상 주소지에 따라 신청하는 곳이 다름.

    - 주한 일본 대사관 : 부산총영사관, 제주총영사관의 관할 이외인 자

    - 주부산 일본 총영사관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인 자

    - 주제주 일본 총영사관 : 제주특별자치도인 자

    

  [ 주한 일본 대사관 또는 주부산 일본 총영사관]

    o 현재, 개인에 의한 사증 신청은 대사관 창구에서의 신청을 정지하고 대사관 지정의 대리 신청기관을 통한 신청 및 수령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워킹홀리데이 비자도 그 대상이 됩니다.

      - 주한 일본 대사관 대리 신청기관 : https://www.kr.emb-japan.go.jp/what/news_20201026_immigration.pdf

      - 주부산 일본 총영사관 대리 신청기관 : https://www.busan.kr.emb-japan.go.jp/files/100394576.pdf



    ※ 대사관 또는 부산 총영사관 창구에 의한 개인 신청이나 우편에 의한 신청은 접수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대사관에 우송된 신청 서류는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 주제주 일본 총영사관]

    o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제주 일본 총영사관에 직접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3351, 9층(노형동, 세기빌딩)

     

           

4. 제출 서류 (주한 일본 대사관 홈페이지 공지글 기준)

  o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제출 자료의 체크리스트 (※ 이것을 신청 시에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세요.)



  * (주1) 이번에 워킹홀리데이 사증을 재신청하는 분들(상기 2. ① 및 ②)에 대해서는 새롭게 제출된 서류로 심사를 실시합니다.

  * (주2) 2020년 1분기(2020년 1월)에 워킹홀리데이 사증을 신청하여 합격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분들(위 2. ①)중 당관에 여권을 맡긴 채로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대리신청기관를 통해 여권을 먼저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회수를 위해 신청 시 받은 여권 인수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 (주3) 워킹홀리데이 사증을 발급받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일본에 여행하지 못한(발급받은 사증이 미사용인) 분들(상기 2. ②)은 위의 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가. 이전에 발급받은 워킹홀리데이사증(비자) 사본

    나. 다시 사증 발급을 희망하는 신청서(Word)

         

           

5. 기타

   

  o 자주 있는 불합격 예시에 대해서

    서류 미비 등으로 불합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래의 자주 있는 불합격의 예시를 참고하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있는 불합격 예시

     - 필요 서류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경우(※ 필요한 서류가 모두 있는지 체크리스트로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해 주세요.)

     - 사진이 오래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합니다.)

     - 은행 등의 거래내역서 발행일이 오래된 경우

     - 자금이 부족한 경우(※ 280만원 이상의 잔액이 필요합니다.)

     - 신청일 및 서명(자필)이 없는 경우

     - 이유서, 계획서를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 (※ 대리 신청 기관 등에 작성을 의뢰하여 형식이나 내용이 비슷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도의 일본어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자 스스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사유서, 계획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 방문하고 싶은 장소나 해보고 싶은 것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을 통해 어떤 것을 경험하고 싶은지, 그것이 워킹 홀리데이로 일본에 가는 목적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등 가능한 구체적으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일본어 능력에 관한 입증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일본어 능력 시험(JLPT) 인정증명서나 일본어 학교의 수료증등 뿐만 아니라, 일본어 학습능력을 증명하는 자료(학습 기간이나 학습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다면 이력서나 사유서 안에서 지금까지의 일본어 학습이력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 워킹홀리데이 사증 신청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력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 과거의 불합격은 새로운 사증 신청 심사에 있어 영향이 없으므로 솔직하게 써 주시기 바랍니다.)

             

  o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관한 문의에 대해서

    대사관으로의 전화 문의가 많아 연결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문의에 대해서는 대사관이 지정한 대리신청기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참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1사분기 일본 워킹홀리데이 비자 신청기간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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