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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금융정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 LTV 80% 적용 및 대출규제 변경 총 정리 #8월 1일

by healingeeee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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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힐링하는 삶을 기록중입니당💕

오늘은 대출규제가 일부 바뀌어,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을 할 때 LTV 80%로 적용 되는 변경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할 때는 집값의 80%까지 은행에서 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또한 생활안정비용이나 긴급생계용으로 받을 수 있는 생활안정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지금보다 늘어난다고 합니다~

출처 : 동아일보 기사

생애최초 주택담보 대출 LTV 80% 변경


LTV란 주택담보대출비율을 말하며, 예를 들어,생애최초로 10억짜리 집을 구매할 때, LTV가 80%라고 하면 최대 8억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내용은 우선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주택의 소재지나 가격과 관계없이 최대 80%까지 적용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6억 원까지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변경이전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할 땐, 투기과열지구의 9억 이하 주택에는 가격에 따라 LTV 50∼60%, 조정대상지역 8억 이하 주택에는 LTV 60∼70%가 적용되었었고, 대출 한도는 최대 4억 원이었습니다~


다만, DSR규제는 풀어주지 않은 것 같기 때문에, 최대 한도인 6억원을 대출받을 경우, DSR 40%를 고려하면 연소득이 9천 이상이 되어야 MAX 80%를 받을 수 있을 거 같긴 합니다. 그리고 주담대 대출 금리가 요새 많이 오른 것도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고소득 무주택자의 경우가, 이번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주택 처분 시한 변경 및 실거주 의무 폐지 (소급은 X)


이번 변경 내용은 기존 주택의 처분 기한이 2년으로 늘어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는 폐지된다는 내용입니다.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갈아타기(기존주택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급, 보통 상급지로의 이동을 의미)를 할 때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하도록 한 규제가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엔 6개월 안에 처분을 해야해서, 급매로 주택을 내놓는 경우가 많았는데, 기존주택처분의무가 2년으로 늘어나서 여유 있게 갈아타기가 가능해졌습니다.

만약 산업재해나 천재지변 혹은 기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지역이 공공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부득이한 이유로 기존 주택 처분이 2년 내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면, 해당 대출에 대한 각 금융회사의 여신심사위원회 승인을 받는다면 주택 처분 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해 졌다고 합니다.

또한, 갈아타기 하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사라져서 갈아타는 집이 우선 전세가 껴있다고 하더라도 주택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내 집 마련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수요자의 불편 사항을 없애 유연하게 변경 된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규제 철폐는 기존 주택에 대한 소급은 아니고, 22년 8월 1일 이후 신규 주담대 약정을 체결하는 대출자들이 적용 대상이라고 합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 상향


이 외에도 현재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기존 1억 -> 2억 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매년 LTV 한도에 따라 1억이 한도여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분들은 불편함을 느꼈는데, 이에따라 자금 융통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 긴급생계용도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1.5억으로 변경되어, 기존의 1억 한도보다 총 5000만원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모두 2022년 8월 1일 오늘부터 시행되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조건에 맞는 분들이라면, 꼼꼼히 살펴보시고 기타 변경 개정 사항들도 잘 확인하셔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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