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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금융정보

최대 4배로 돈을 불려주는 계좌가 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과 조건 총정리

by healingeeee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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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힐링하는 삶을 기록중입니당💕

오늘은 최대 4배까지 돈을 불려주는 마법의 계좌인 <청년내일저축계좌> 대해서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신청대상에 부합하신다면 무조건 도전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복지부에서 밝히기로 과거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청년만 지원했는데, 그래서 수혜자가 1만8000명에 그쳤는데, 이번에 대상자 기준을 넓히면서 수혜자가 10만명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중앙일보 기사 참조)

신청이 바로 오늘 7.18일부터(8.5일까지) 입니당~~^^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대상과 방법 등 총정리 시작합니다.


*지원대상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1.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2. 근로·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 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이번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하나은행이 단독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에서는 사전 자격조회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하네요~
모바일 앱 하나원큐의 ‘간편자격조회 서비스’에서 복지로 본 심사 전에 미리 본인의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신청전에 미리 확인해보시는거 추천드립니다~



*지원내용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23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경우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 지원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0만원 정액 지원 지원요건은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 가능합니다.

(지원금이 정액지원이다 보니 본인소득에 맞춰서 정액으로 매월 10만원씩 넣는게 제일 이득일거 같습니다)


*신청방법

가입희망자는 '22년 7.18.~8.5.까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진행.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7.18.~7.29.)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 시행
- 월요일(7.18., 7.25.)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7.19., 7.26.)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7.20., 7.27.)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7.21., 7.28.)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7.22., 7.29.)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8.5.)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5부제아님, 자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하여야 함



*제출 서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60

te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유선 문의는 여기서 확인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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